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[근로기준법]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. 이날은 국제 근로자의 날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는 날입니다.
우리나라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. 근로자의 날 휴무는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, 만약 직원이 출근한 경우 회사는 평소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

아래에 5월 1일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 가능 여부, 임금 지급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(5인 미만 기업, 시급제/일급제 근로자 구별)
근로자의 날이란?
근로자의 날은 [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]에 따라 5월 1일로 정해져 있으며, 이날은 [근로기준법]에 따라 유급휴일로 합니다.
휴일 대체

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, 다른 날로 휴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.
다만, 근로자의 날 근로를 한 직원에게 보상휴가를 부여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. 이때,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보상휴가를 1.5배로 부여해야 합니다.
임금 지급 방법 – 근로자의 날 출근 시
부득이하게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때는 유급 휴일에 출근을 하게 되었으니 평소 임금에 추가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.

5인 미만 : 사업장이 5인 미만일 경우, 기존 임금에 실제 근로 시간의 100%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.
5인 이상 : 사업장이 5인 이상일 경우, 기존 임금에 150%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. (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8시간 초과 근무 시, 휴일 근로 가산 100% 지급)
임금 지급 방법 – 근로자의 날 출근하지 않은 경우
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, 월급제 근로자는 기존 임금 외 추가 지급 금액이 없습니다. 하지만, 시급제/일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.(근로자의 날이 무급 휴무일이라도 지급)
기타
일용직 :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 휴일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 (단,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경우 유급 휴일 부여)
단기간 근로자(주 15시간 미만) :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다면 유급 휴일이 적용됩니다.

지금까지 5월 1일 근로자의 날 정의, 대체 휴무 적용 여부, 임금 지급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5월은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도 어린이날, 부처님 오신날이 있어 휴무가 많습니다.
공휴일, 대체공휴일 관련 사항을 미리 숙지하여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