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전을 하다 보면 법을 잘 몰랐거나 부득이하게 법을 위반해 벌점을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. 평소에 법을 잘 지키면서 운전을 했다면 억울할 수 있죠.
이럴 경우 벌점 감면 방법이 있는데,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입니다. 이 제도를 활용하면 평소에 무위반, 무사고로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마일리지를 적립하고, 이 마일리지로 벌점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.
서약 내용

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서약 기간(1년) 중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, 범칙금 통고처분,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고,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다면 마일리지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만약 서약 기간 중 위의 내용을 어겨 법을 위반한 경우, 그다음 날부터 다시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혜택

이렇게 적립한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정지 처분 대상이 될 경우, 벌점 누산점수에서 마일리지만큼 벌점, 정지 일수(1점에 1일)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.
적립된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사용하지 않는 이상 계속 적립 및 유지됩니다.
사용 방법

만약,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 적립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를 사용해야 한다면, 면허 정지 처분 이의 제기 시 경찰서에 출석하여 점수 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.
신청 및 조회 방법
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또는 교통민원24(이파인)앱에서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. 신청 시 간편인증, 금융인증서,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.
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조회

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접속 시 메인 화면 – [착한운전 마일리지] 탭에서 신청 및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.
앱에서 신청 및 조회

앱 접속 후 메인화면 – [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]에서 서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, 바로 아래 [착한운전마일리지] 탭에서 현재 나의 마일리지 적립 내역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.


마치며

지금까지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무엇이며, 서약 내용, 혜택, 사용 방법, 홈페이지 또는 앱 신청 및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
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서약 신청 후 1년간 무위반, 무사고인 경우 자동 갱신됩니다. 처음 한 번만 신청해두고 안전 운전을 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.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모두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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